한국에 체류하면서 여권을 갱신했다면 새 여권 정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인천에 거주하며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질문입니다. 새 여권을 받으면 출입국에 변경된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궁금합니다.
답변 1개
외국인등록을 한 상태에서 여권을 갱신해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이 바뀌면 출입국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사관의 발급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르면 기한을 임의로 수령일부터 계산하지 말고, 발급일과 수령 증빙을 준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산일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여권정보 변경은 하이코리아의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여권변경 신고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기본 서류는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새 여권을 준비하고 구여권이나 수령일 증빙이 추가로 필요한지는 해당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제출 후에는 신청결과에서 접수·처리 상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생년월일 등 다른 인적사항도 바뀌었거나 전자민원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단순 여권변경 신고만으로 끝나는지 1345에 먼저 문의하세요. 방문이 필요하면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지 관할 기관과 방문예약 방법을 확인하세요. 인천에 산다는 정보만으로 담당 기관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주소 기준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과 등록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1
전자민원: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
확인일: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