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갈리는 것은 보험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일해서 들어가는지, 체류 기간 때문에 들어가는지의 차이입니다.
기준은 고용 여부와 체류 기간
회사나 학교에 고용되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 관계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2019년 7월부터 육 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 고용된 강사는 대개 직장가입자로, 유학생은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학 자격이라면
입국 후 육 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경감 제도가 있는데, 기준과 경감 폭이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지금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학교 국제교류처가 안내하거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 자격처럼 고용된 경우
고용된 시점부터 직장가입자로 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원에서 단체보험을 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과 별개이고 법적 의무도 아닙니다. 회사가 사설 보험만 들어 주고 건강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가입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이 덮지 않는 부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치과와 한방, 비급여 항목은 부담이 남습니다. 교정 치료를 계획하고 있거나 병원에 자주 갈 일이 있다면 실손보험이나 치과 특약을 따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회사나 학교가 이미 단체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보장이 겹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중복 가입은 비용만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가입 상태는 사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세부 조건과 민간 보험 선택 기준은 위브링 블로그의 비자별 보험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