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출장으로 한국을 6개월 넘게 떠나는데 재입국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회사 일로 본국에 6개월 이상 다녀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한국을 비우면 체류 자격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지, 어디서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개
외국인등록을 한 분이라면 출국 후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도 체류자격이 유지돼요. 6개월 정도 나가 계시는 거라면 원칙적으로는 면제 대상이라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체류기간, 즉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이 끝나버리면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본인 체류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1년을 넘겨 머물 가능성이 있거나 만료일이 출국 중에 도래한다면,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이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정도이고 보통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