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출장으로 한국을 6개월 넘게 떠나는데 재입국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Huang Lei ·

회사 일로 본국에 6개월 이상 다녀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한국을 비우면 체류 자격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지, 어디서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개

WeBring ·

외국인등록을 한 분이라면 출국 후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도 체류자격이 유지돼요. 6개월 정도 나가 계시는 거라면 원칙적으로는 면제 대상이라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체류기간, 즉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이 끝나버리면 자격이 사라질 수 있으니 출국 전에 본인 체류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1년을 넘겨 머물 가능성이 있거나 만료일이 출국 중에 도래한다면, 출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이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정도이고 보통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