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시간은 구마다 다릅니다 — 강서구 18시~24시, 성동구 저녁 8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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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분리배출이 까다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큰 원칙은 전국 공통이지만 실제 배출 방식인 요일·시간·봉투·수거가 구와 동 단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서구는 가정 음식물을 주 5일(일~목) 18시~24시로 안내하고, 성동구는 재활용품을 저녁 8시~12시에 배출하도록 안내하며, 관악구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주거지역 18:00~24:00 등으로 구분합니다. 저녁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동네 시간표부터 확인하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 종량제 봉투, 과태료, 지역별 차이 (위브링 정보 그래픽)

봉투를 잘못 사면 수거를 거부당합니다

종량제는 지자체가 발행한 규격 봉투를 사용해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고, 봉투값에 처리비가 포함돼 별도의 폐기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봉투는 대형마트·편의점·슈퍼 같은 지정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를 때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거주지 자치구의 봉투를 쓸 것, 용도에 맞는 봉투를 고를 것, 크기는 일주일 배출량 기준으로 잡을 것. 1인 가구는 보통 10~20L, 4인 가구는 50~75L가 무난합니다. 다른 구의 봉투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가정용(흰색 반투명), 재사용(보라색), 영업용(주황색 반투명), 특수규격(PP마대)처럼 종류와 가격을 공개합니다.

이사했다고 예전 지역 봉투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에서는 사용은 가능하되 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 쓰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자치구별로 운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과태료가 가장 잘 나오는 구간입니다

규칙은 네 가지입니다. 물기를 최대한 짜내고, 비닐·이쑤시개·뼈를 빼고 음식물만 담고, 전용 봉투나 RFID 전용용기에만 넣고, 지정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반 비닐봉지에 담으면 수거가 거부됩니다. 강서구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과 함께 RFID 방식의 kg당 요금도 안내하고, 서초구도 RFID 종량기·감량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배출을 함께 안내합니다. 관악구 안내처럼 이물질 혼합배출이나 미분리에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안내하는 사례가 있으며, 기준은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아닌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 닭뼈·돼지뼈·생선뼈 — 분쇄와 사료화가 어려워 일반쓰레기(종량제)
  • 조개·게·새우 껍데기 — 단단해 처리가 불가능해 일반쓰레기
  • 계란껍데기 — 퇴비화에 부적합해 일반쓰레기
  • 티백·한약재 찌꺼기 — 섬유와 실이 섞여 일반쓰레기
  • 비닐·빨대·은박지 — 이물질이므로 일반쓰레기 또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 종량제, 과태료, 지역별 차이 (위브링 정보 그래픽)

재활용인 척하는 쓰레기를 가려내세요

재활용의 기본은 비우고, 헹구고, 라벨과 뚜껑 같은 다른 재질을 분리하고, 재질별로 섞지 않는 것입니다. 중구는 캔·병·플라스틱·비닐포장재를 이물질 제거 후 투명한 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아파트는 단지 내 분리배출장 운영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요일제 분리배출을 확대했고, 라벨을 떼고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압축해 배출하도록 권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품목은 대개 일반쓰레기입니다. 음식물 묻은 종이와 플라스틱, 코팅된 종이컵과 영수증, 끈·고무줄·테이프, 겔 타입 아이스팩, 다 쓴 치약·화장품 튜브가 그렇습니다. 거울·도자기·내열유리는 특수마대에 넣거나 신문지로 싸서 배출하고, 전자담배 카트리지와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넣습니다. 중구처럼 특수마대로 유리·도자기·화분·소량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비규격 봉투입니다. 마트 검정 비닐이나 일회용 흰 비닐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내놓으면 수거 거부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배출시간과 장소 위반으로, 구로구는 10만원을 안내하고 서초구는 배출위반 과태료 기준표를 공개합니다. 서초구는 배출시간 위반과 무단투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실제 부과는 위반 유형과 횟수, 자치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한 봉투에 음식물·재활용·일반쓰레기를 함께 넣는 혼합배출이고, 네 번째는 담배꽁초나 차량 투기 같은 무단투기로 CCTV와 신고 포상금 대상입니다.

우리 동네 규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소지 구청 홈페이지의 환경·청소 메뉴에서 분리배출 안내를 검색하고,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와 게시판에서 요일제와 분리장 위치를 확인하세요. 의문점은 서울이라면 120 다산콜이나 자치구 환경과에 전화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나 매트리스 같은 대형폐기물은 신고 후 배출번호나 필증을 붙여야 하며, 신고 없이 길에 내놓으면 불법투기가 됩니다.


자치구별 배출 시간과 봉투 종류는 원문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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