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 외국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한국 세입자가 법적으로 잘 보호된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네, 외국인 세입자도 한국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외국인등록증 + 거주지 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으면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 법원(scourt.go.kr)에서 가능하고 신청비 1만원 정도예요. 이게 등기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그 다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소액사건 심판, 5만원 미만 비용)으로 강제 회수 가능해요. 외국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도와줘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HUG)도 미리 가입했으면 정말 든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