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출산·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Siti Aisyah ·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급여 지원이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WeBring ·

네, 외국인 근로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권리가 있어요. 한국 근로기준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돼요.

출산휴가는 90일(쌍둥이 120일)이고 첫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약 200만원 한도로 지원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1년이고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개월 이후는 50%(상한 120만원) 지원받아요. 신청은 회사에 30일 전 통보, 고용보험 신청은 고용센터(1350)에서 진행해요. 한국어 어려우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