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출산·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권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급여 지원이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네, 외국인 근로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권리가 있어요. 한국 근로기준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돼요.
출산휴가는 90일(쌍둥이 120일)이고 첫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약 200만원 한도로 지원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1년이고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개월 이후는 50%(상한 120만원) 지원받아요. 신청은 회사에 30일 전 통보, 고용보험 신청은 고용센터(1350)에서 진행해요. 한국어 어려우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