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연차와 공휴일을 모두 쓸 수 있나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와 공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휴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와 공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근속 시 15일 연차가 기본이고, 매년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설날·추석·신정·삼일절·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 임시공휴일이 있어요.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적용되고,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 임금 또는 대체휴일 받아야 해요. 사용 못 한 연차는 다음 해 12월에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일부 이월 가능해요. 회사가 연차·공휴일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무료로 도와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