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도 한국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외국인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기 위한 근속 요건과 지급 시점도 함께 알려주세요.
답변 1개
네, 외국인 직원도 한국에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법적 권리이고 국적과 무관해요.
계산은 "근속 1년당 평균 30일치 임금"이 기본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상여, 수당) 평균이에요. 예를 들면 월급 300만원에 3년 근무 시 약 900만원이 퇴직금이에요. 회사가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 가입했으면 그 계좌에 적립돼요.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해요. 외국인은 출국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세금은 일부 공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