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을 제기하면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Miguel Torres ·

고용주가 3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불만을 제기하면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저는 E-2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는지도 걱정됩니다.

답변 1개

VisaExpert ·

고용주가 하는 그 협박은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직원이 노동법 위반을 신고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비자를 취소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소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비자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예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추가 위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상담 전화 1644-0644도 이용 가능하고, 서울글로벌센터(seoulforeigner.or.kr)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계약서, 급여 명세서, 위협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저장해두세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채널을 통해 체불 임금을 되찾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