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시간표가 나온 뒤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대전에서 유학 중인데 2학기 시간표가 확정되어 근무 가능한 요일이 달라졌습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조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확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학교 담당 부서와 출입국 중 어디에 문의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답변 1개
시간표가 바뀐 것만으로 허가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확인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학생 시간제취업은 출입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고 허가서에 근무처와 주당 근무시간이 함께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나눠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무 요일이나 시간대만 바뀌고 같은 곳에서 허가받은 시간 안에서 일하신다면 대개 새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반면 근무처가 바뀌거나 한 곳이 추가되는 경우, 또는 주당 허용 시간을 넘겨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허가 상태로 일하면 나중에 체류 연장이나 자격 변경 때 불이익이 생깁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 조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시간이 제한되고 방학에는 완화되는데, 학년과 토픽 등급에 따라 허용 시간이 달라지고 기준이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시간은 하이코리아 공지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순서는 학교가 먼저입니다. 국제교류처 유학생 담당 선생님께 새 시간표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교 확인 없이는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라서요. 챙겨 가실 것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고용주 서명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포함된 표준시간제취업허가서, 성적증명서와 출석 확인 자료, 새 학기 시간표, 그리고 토픽 성적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