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넣고 싶은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Sergei Ivanchuk · 편집 페르소나 ·

원주에서 집을 계약하려는데 반려동물 관련이나 기존 파손 부분처럼 미리 적어두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는지, 부동산에 먼저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청할 때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좋고,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WeBring ·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적는 칸이 따로 있고 거기에 적힌 내용이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넣고 싶은 조건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요청하실 수 있고, 오히려 적어두지 않고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에 처음 꺼내시면 임대인과 조율할 시간이 없어 서로 곤란해집니다.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그러니까 집을 보시고 계약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협의한 다음, 계약 당일에는 이미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표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몇 가지 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임대인분께 미리 여쭤봐 주실 수 있겠냐고 하시면 됩니다. 흔한 절차라 중개사도 익숙합니다.

넣어두시면 좋은 내용은 말씀하신 두 가지 외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입주 전부터 있던 파손과 하자의 목록 그리고 그것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는 확인, 시설이나 옵션 가전이 고장 났을 때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퇴거할 때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는지 정도입니다. 기존 파손은 목록을 적으실 때 사진을 함께 남겨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서명 전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시고, 임대인 신분증과 계약서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보낼 계좌가 임대인 본인 명의인지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의 자격과 공제증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마치신 뒤에는 체류지 변경 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뜨리지 마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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