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은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체류 만료일과 아르바이트 허가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입학이나 채용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연장이나 근무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유학생 체류 관리는 한국 비자·체류 순서의 유지 단계에 해당합니다. 휴학 때는 휴학 때 체류기간과 재입국 확인, 체류 한도가 가까우면 D-2 8년 한계와 연장도 참고하세요.
체류 만료일과 학적부터 확인하세요
- 본인에게 허가된 체류 만료일을 확인하고, 계속 체류하려면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체류자격과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휴학·자퇴·학교 변경을 계획한다면 먼저 학교 국제처와 출입국에 상담하세요. 기존 체류 허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일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석과 성적을 관리하고, 재학·성적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모든 학교에 동일한 출석률이나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허가를 확인한 뒤 시작하세요
일반적인 유학생 시간제취업은 근무 시작 전에 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취업 확인,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확인 순서로 준비하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세요. 성적·출석 또는 한국어 능력 증빙이 필요한지도 학교에 문의하세요.
- 허용 시간은 과정·학년·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의 시간 수치를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허가된 근무처·업종·시간을 확인하세요.
개별 허가 여부와 최신 제출서류는 학교 국제처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원문은 배경 설명용이며, 신청할 때는 최신 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Study in Korea 공식 체류·시간제취업 안내 →
위브링 원문 요약
출처: Study in Korea(studyinkorea.go.kr) 체류·시간제취업 안내,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확인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