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 노조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하면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중소 제조회사에서 일하는데 부당한 야근과 임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 노조에 외국인도 가입 가능한지, 가입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외국인 노동자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개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조 가입과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대법원도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해 외국인의 노조 활동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으면 가입 의사를 밝히면 되고,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해고, 차별)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만약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지역이나 업종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지역 노조, 그리고 각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상담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부당한 야근이나 임금체불은 노조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외국어 상담 지원)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장근로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같은 증거를 모아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