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회사를 그만두는데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pirak Sukrai ·

한국 회사에서 1년 2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가 안 주려고 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WeBring ·

네, 퇴직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직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이 되니, 1년 2개월 근무하셨으면 충분히 해당됩니다. 금액은 대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하는데, 쉽게 보면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면 외국어 상담으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증빙으로 꼭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