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F 비자가 아닌 D-8(기업투자) 비자로도 외국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마다 요건과 금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D-8 비자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해요. 다만 외국인은 F-비자(F-2/F-4/F-5/F-6)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약간 높을 수 있어요. 보통 1~2개월 거주 + 안정적 소득 증빙이 필요해요.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에요. 외환은행 출신 직원이 있는 본점·이태원·강남 지점에 상담 받으면 좋아요. 대출 한도는 보통 보증금의 50~70%, 금리는 3.5~5.5% 정도예요(2026년 기준 변동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 상품도 일부 외국인 적용돼요. 필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