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이웃에게 항의를 받았는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산의 빌라에 사는데 여름이 되어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니 아랫집에서 실외기 소리가 크다고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실외기는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입주할 때부터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관리업체 중 어디에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웃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WeBring Connect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먼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외기가 입주하시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라면 건물에 딸린 시설이고, 유지와 관리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수리 업체를 부르고 비용을 부담할 일이 아닙니다.
연락하실 때는 전화보다 문자로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랫집에서 실외기 소음으로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쪽지 사진을 찍어 보내시고 점검을 요청드린다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이야기가 길어져도 언제 알렸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빌라에 관리업체가 있다면 같은 내용을 그쪽에도 알려두시고요.
실제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실외기는 아래에 깔린 방진 고무가 닳거나 벽에 붙은 거치대가 헐거워져서 진동이 건물 벽을 타고 전달됩니다. 방진 패드를 새로 깔거나 거치대를 조이는 것만으로 소리가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점검 요청하실 때 방진 패드 상태를 봐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기사님이 바로 확인합니다.
이웃에게는 짧게 직접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집주인에게 점검을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 사용을 줄이겠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국어가 부담스러우시면 번역해서 쪽지로 적어 문에 붙여두셔도 괜찮고, 오히려 성의 있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열 시 이후 가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항의가 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점검을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방치하고 이웃과 갈등이 커지면 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생활소음으로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