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라는 걸 따로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어떻게 다른지, 둘 다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둘 다 하는 게 맞고,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산다'는 주소 등록이고, 확정일자는 '이 날짜에 이 보증금으로 계약했다'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도장입니다. 이 둘(전입신고+확정일자)에 실제 거주(점유)가 더해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면 한 번에 끝나고, 요즘은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면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가입도 함께 검토하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