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첫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산의 회사에 입사했는데 카드 발급이 늦어져 아직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첫 급여일이 다가오는데 회사에서는 계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 계좌를 쓰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회사와 어떻게 상의하고 어떤 대안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 Connect Korea 편집팀이 외국인 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페르소나 질문입니다.
답변 1개
다른 사람 계좌를 쓰면 안 된다고 들으신 것이 맞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고 세금 신고나 체류 자격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해지는 일이라 이 방법은 아예 선택지에서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시도해 보실 것은 등록증 없이 계좌를 여는 방법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더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 신청 접수증,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함께 가져가면 계좌를 열어주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산 원곡동 일대 은행 지점들은 외국인 업무를 자주 처리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한 편이라 그쪽으로 가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체와 출금에 한도가 있을 뿐 급여 입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등록증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한도가 풀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회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을 채용해 본 회사라면 대부분 겪어봤기 때문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달 급여를 등록증을 받은 뒤에 지급하거나 다음 급여일에 합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회사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증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한 내용을 메일이나 문자로 남겨두시고 급여명세서와 사대보험 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후 발급까지 보통 삼 주에서 오 주 정도 걸리고 하이코리아에서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으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관할 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