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데 보육료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한국은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가정도 한국 가정처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가 외국인 아이에게 더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외국인등록을 한 가정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비자 종류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서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등은 한국 가정과 비슷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비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고,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은 운영 주체가 다른데, 어린 영아는 어린이집, 5세 전후 유아교육은 유치원을 많이 보냅니다. 외국인 아이는 한국어 적응을 돕는 다문화 친화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운영 기관이 무난하고, 영어를 원하면 영어유치원도 있지만 비용이 큽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주민센터에서 본인 비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