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FreelanceDesigner ·

E-7 비자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시작한 첫 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고 기한과 경비 처리, 세무사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해외 클라이언트 모두 있습니다.

답변 1개

WeBring ·

E-7 비자로 프리랜서 일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고민하세요. 일정 규모(연 8천만원 이상) 또는 정기 거래가 있으면 사업자등록 권장이에요. 면세사업자(연 7,500만원 미만)와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나뉘어요.

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고 매년 5월 신고예요. 프리랜서 경비(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일부)는 모두 공제 가능해요.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본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한국·해외 클라이언트 혼합이면 세무사 상담 추천이에요. 외국인 전문 세무사 비용 30만~80만원이고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 방안까지 도와줘요. 첫 해는 세무사 활용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