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사하는데 포장이사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다음 달에 원룸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이사 방식을 잘 몰라요. 포장이사와 일반이사의 차이, 대략적인 비용, 그리고 업체를 안전하게 고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사 후에 전입신고나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개
한국 이사는 보통 짐만 옮겨 주는 일반이사와 포장부터 운반, 정리까지 다 해 주는 포장이사로 나뉘는데, 짐 정리가 부담되면 포장이사를 추천합니다.
원룸에서 조금 큰 집으로 가시는 정도면 포장이사 기준 대략 50만원에서 90만원 선이고, 짐의 양과 층수, 엘리베이터나 사다리차 유무, 이사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말이나 손 없는 날은 더 비쌉니다. 업체는 짐싸 같은 비교견적 앱이나 포털에서 여러 곳 견적을 받아 보고,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와 후기를 확인한 뒤 방문견적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견적만 믿고 계약하면 당일에 금액이 올라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사 후 신고는 두 가지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나 정부24(gov.kr)에서 하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체류지 변경신고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같은 창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방문은 한 번이면 되고,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도 예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나 집주인이 알아서 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 정보의 주소는 비자 연장, 건강보험 고지서, 은행 본인확인이 모두 참조하는 값이라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상담은 134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이코리아
확인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