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사하는데 포장이사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Ngo Thi Hoa · 편집 페르소나 ·

다음 달에 원룸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이사 방식을 잘 몰라요. 포장이사와 일반이사의 차이, 대략적인 비용, 그리고 업체를 안전하게 고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사 후에 전입신고나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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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사는 보통 짐만 옮겨 주는 일반이사와 포장부터 운반, 정리까지 다 해 주는 포장이사로 나뉘는데, 짐 정리가 부담되면 포장이사를 추천합니다.

원룸에서 조금 큰 집으로 가시는 정도면 포장이사 기준 대략 50만원에서 90만원 선이고, 짐의 양과 층수, 엘리베이터나 사다리차 유무, 이사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말이나 손 없는 날은 더 비쌉니다. 업체는 짐싸 같은 비교견적 앱이나 포털에서 여러 곳 견적을 받아 보고,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와 후기를 확인한 뒤 방문견적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견적만 믿고 계약하면 당일에 금액이 올라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사 후 신고는 두 가지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것으로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나 정부24(gov.kr)에서 하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체류지 변경신고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같은 창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방문은 한 번이면 되고,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도 예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나 집주인이 알아서 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 정보의 주소는 비자 연장, 건강보험 고지서, 은행 본인확인이 모두 참조하는 값이라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상담은 134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하이코리아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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