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체류자격이 이 일을 허용하는가 — E-2·E-7·D-8·F계열의 취업 범위

WeBring ·

취업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첫 질문은 "지금 자격이 이 일을 허용하는가"입니다. 직종과 고용주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르고, 허가 없이 다른 일을 시작하면 체류와 취업 양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층 빌딩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서류를 살피는 외국인 직장인 일러스트

자격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 E-2 회화지도 — 학교·어학원 등 지정된 고용주에게서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자격입니다. 다른 직장 근무나 별도 영리활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E-7 특정활동 — IT·엔지니어링·디자인·마케팅 등 지정 전문직종. 고용계약, 학력·경력, 회사 요건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 D-8 기업투자 — 투자·창업 활동. 세부 유형과 사업·투자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F-2·F-5·F-6 — 거주·영주·결혼 계열. 유형별 요건은 다르지만 일부는 취업 범위가 E 계열보다 넓습니다

연장은 2~3개월 전에 시작합니다

만료 직전이 아니라 2~3개월 전부터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자격의 최신 서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여권·외국인등록증·통합신청서 외에 재직증명서, 최신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요구될 수 있고, 회사 업종과 직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출입국 민원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줄 선 사람들

주소와 근무처 변경은 연장과 별개입니다

  • 이사 — 체류지 변경 신고는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미신고 시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 회사나 직무가 바뀔 때 — 단순 연장이 아니라 근무처 변경·추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지금 자격이 새 직무를 허용하는지
  • 만료일에서 2~3개월 전 날짜
  • 최근에 이사했거나 근무처가 바뀌었는지

요건은 국적·학력·급여·회사 규모와 직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이코리아 또는 1345 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자격별 상세 안내는 위브링 블로그의 취업 비자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