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창업비자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인정되나요?

Li Na ·

중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D-8 창업비자의 최소 자본금이 얼마이고 통장에 며칠 이상 보유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1인 창업이 가능한지, 사무실 임대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비자 발급 후 매출 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WeBring ·

D-8 기업투자비자는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요.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D-8-1은 보통 1억 원 이상의 투자금(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을 요구하고, 기술창업 트랙인 D-8-4는 학력·지식재산권·창업 관련 요건과 점수제를 적용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1인 창업이라면 어떤 트랙으로 갈지부터 정하는 게 중요해요. 투자금은 통장에 잠깐 넣었다 빼는 식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실제로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외국인투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 실재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라 거의 필수로 보시면 되고, 1인 창업도 가능은 하지만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매출·고용 계획을 함께 봅니다. 발급 후에는 사업 운영 실적(매출, 세금 신고, 고용 등)을 체류 연장 때 심사하므로 꾸준한 운영 증빙이 중요해요. K-Startup이나 OASIS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준비가 수월하니, 본인 상황에 맞는 트랙을 하이코리아나 창업비자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