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단기취업 비자는 어떤 일에 발급되고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베트남에서 와서 한국에서 3개월 정도 단기 모델 활동을 하고 싶은데 C-4 단기취업 비자가 적합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직종에 발급되고 단기간 비자 갱신이나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발급 시 한국 회사 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개
C-4 단기취업 비자는 90일 이하의 짧은 영리 활동에 발급되는 비자예요. 모델, 광고·패션 촬영, 강연, 단기 공연·연주, 계절근로, 일시적 기술 지도 같은 단기 일에 주로 쓰입니다. 90일 이내 활동이 원칙이고, 단기 비자 특성상 장기 연장은 기본적으로 안 되며 더 길게 일하려면 그에 맞는 장기 취업비자(E 계열)로 새로 받아야 해요. 발급에는 거의 항상 한국 측 초청자(고용·계약 회사)의 초청장과 계약서, 활동 내용과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본인이 본국 한국공관에 직접 신청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초청 회사가 서류를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 분야에 따라 소속 협회나 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모델 활동이라면 에이전시나 계약 업체가 초청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게 일반적이니, 계약하실 회사와 먼저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정확한 제출 서류는 해당국 한국대사관 C-4 안내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