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은 채용 제안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직종과 전공·경력의 연관성, 급여 기준, 그리고 고용 기업의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그래서 입사가 확정되는 단계부터 회사 HR과 준비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대상 직종부터 확인합니다
연구원, 엔지니어, 디자이너, 통번역가, 조리사 등 법무부 고시에 포함된 직종이 대상입니다. 직종에 없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출발점이 안 됩니다.
학위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학사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직종에 따라 전문학사, 관련 자격증,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위나 경력이 실제 담당 업무와 연결되는가입니다. 조리·기술 분야처럼 별도 자격이나 경력 기준이 붙는 직종도 있습니다.
최소 보수와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는 매년, 직종별로 달라집니다. 예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신청 시점의 법무부 고시와 하이코리아 안내를 확인하세요.
회사와 나눠서 준비합니다
- 회사 — 사업자등록증, 연봉·근무조건이 적힌 고용계약서, 회사 소개와 재무 자료,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고용사유서, 근로자·4대보험 자료
- 신청자 — 여권과 사진, 이력서, 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관련 경력증명서. 직종·국적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나 건강검진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발급 서류 —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요구될 수 있으니 제출 형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흐름
채용·스폰서십 확정 → 회사·개인 서류 수집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해외 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입국·변경 후 외국인등록. 현재 체류자격과 신청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불허를 부르는 것
계약서의 직무명과 실제 업무가 다르거나, 학위·경력증명서의 분야가 어긋나거나, 회사가 고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 회사가 E-7 지원이 가능한지
- 누가 어떤 서류와 비용을 맡는지
- 불허될 경우 고용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세 가지를 문서로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종 코드와 최신 서류는 하이코리아에서, 문의는 1345로 확인하세요. 전체 안내는 위브링 블로그의 E-7 가이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