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출국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Arjun Mehta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 한국을 떠날 때 그동안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WeBring ·

네,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예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한국 사업장에서 일하면 본인 4.5% + 회사 4.5% 자동 공제돼요. 일부 국가 출신은 면제 또는 단축 적용 가능해요.

출국 시 환급(반환일시금)은 본국과 한국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요. 미국·캐나다·독일·호주 등 협정 체결국 국민은 출국 시 일시 환급 가능하고, 협정 없는 국가는 만 60세 또는 영구 출국 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방문 또는 온라인(nps.or.kr)이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본국 계좌로 송금돼요. 평균 환급액은 1년 근무당 250만~400만원 정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