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외국인 부모는 어떤 출생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Kasun Wickrama ·

스리랑카 부부가 한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본국 대사관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이의 의료보험 가입과 비자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답변 1개

WeBring ·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국적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고,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의 본국 여권과 국적을 등록해야 해요. 스리랑카 대사관에 출생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병원 출생증명서, 부모 여권, 혼인증명서 등)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아이도 외국인이므로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90일) 안에 출입국사무소에 아이의 외국인등록(체류자격 부여)을 신청해야 해요.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동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료보험은 부모가 직장가입자면 아이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올릴 수 있고, 지역가입자면 세대원으로 등록해요. 순서로 보면 병원 출생증명서 발급,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와 여권 발급, 출입국 외국인등록, 건강보험 등재 흐름이고, 구청 다문화·외국인 담당이나 1345에서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