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한글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차를 몰다가 모르고 신호위반을 한 것 같은데 며칠 뒤 우편으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전부 한글이라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개
고지서에 '범칙금'이면 운전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면 카메라 단속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인데, 보통 무인 단속이면 과태료 고지서가 옵니다.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조회해 카드로 낼 수 있고, 은행이나 편의점, 가상계좌로도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금액을 보면 되고, 과태료는 기한 내에 미리 내면 보통 20% 감경됩니다. 안 내고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나 출국 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이파인 사이트는 영어 안내도 있어서 조회·납부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