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한글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Niran Suriya ·

차를 몰다가 모르고 신호위반을 한 것 같은데 며칠 뒤 우편으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전부 한글이라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개

WeBring ·

고지서에 '범칙금'이면 운전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면 카메라 단속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인데, 보통 무인 단속이면 과태료 고지서가 옵니다.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조회해 카드로 낼 수 있고, 은행이나 편의점, 가상계좌로도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금액을 보면 되고, 과태료는 기한 내에 미리 내면 보통 20% 감경됩니다. 안 내고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고 차량 압류나 출국 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이파인 사이트는 영어 안내도 있어서 조회·납부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