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명예훼손은 쓴 내용이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경찰 조사로 시작됩니다. 리뷰 한 줄이나 댓글 한 마디가 그렇게 됩니다.
세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 명예훼손(형법) — 공개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사실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욕(형법)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비하·욕설로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 사실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글과 댓글은 실무상 정보통신망법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공개"의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감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개 SNS와 커뮤니티는 거의 항상 해당됩니다. 오픈채팅과 단톡방은 인원과 성격에 따라 갈리는데 캡처와 전달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1:1 메시지도 상대가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특정됩니다
성명을 밝히지 않아도,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합쳐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홍대 ○○클럽에서 일하는 그 한국인 매니저"나 "우리 회사 ○팀의 외국인 담당자"처럼 직책과 부서와 사건이 겹치면 이름이 없어도 특정됩니다.
진실이면 괜찮은 경우 — 조건이 붙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되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다"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와 표현 수위, 목적과 맥락을 함께 봅니다. 소비자 경고처럼 읽히게 쓰는 것과 복수나 조롱처럼 읽히게 쓰는 것은 위험이 크게 다릅니다 — 결국 문장의 톤이 갈라놓습니다.
한국어로 쓰면 특히 세지는 말
- 사기 · 도둑 · 불법 — 단정으로 읽힙니다
- 범죄를 단정하는 표현
- "100% 확정", "팩트", "증거 있음"(공개는 하지 않으면서)
- 실명 + 얼굴 + 직장·학교·가게 정보 — 특정성을 강하게 만듭니다
- 혐오·비하 표현
- 리뷰에서 직원 개인을 지목하는 것
반대로 "진짜 최악", "별로였다", "불쾌했다"는 가치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수위와 맥락에 따라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소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한국 변호사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상담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 법률 기초 — 외국인 표현 리스크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