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도 한국에서 입양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 요건,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소요 기간을 알려주세요.
답변 1개
한국 거주 외국인도 입양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요. 한국 국내 입양은 일반적으로 한국 국민에게 우선권이 있고, 외국인은 "국외 입양"(intercountry adoption) 방식으로 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입양하려면 보건복지부 또는 입양 기관(홀트,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을 통해 신청하고, 본국 정부의 사전 승인과 한국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필요해요. 자격 요건은 25세 이상 부부, 안정적 소득, 한국 거주 기간(보통 3년 이상), 그리고 본국과 한국 양국 법적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해요. 전체 과정은 1~3년 걸리고 신청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