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법원 관할인지, 양국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개
외국인 이혼은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와 한쪽이 한국인인 경우로 나뉘어요. 한국에서 결혼했거나 한국에 거주 중이면 한국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양측 합의 시 가정법원에서 1~3개월 "숙려기간" 후 이혼 신고로 완료돼요.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이 있으면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고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외국인은 본국 법령과 한국 법령이 충돌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이 거의 필수예요. 외국인 전문 가족법 변호사는 "이주여성인권센터"(02-3672-7559) 추천 받거나 "법무법인 김장", "세종" 같은 곳 알아보세요. F-6 비자 소지자는 이혼 후 비자 상태 변화에도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