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떠날 때 임대 계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Emma Walker ·

한국을 떠나게 되어서 임대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세입자로서 알아둬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WeBring ·

임대 계약 종료는 보통 만료 1~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서면(문자, 카카오톡, 메일)으로 통보해야 해요. 자동 갱신 조항이 있으면 더 일찍 알리는 게 안전해요.

보증금 반환은 퇴거일에 집을 비우고 키 반납과 동시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 청소비, 도배비 같은 공제 항목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 인정되고,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 안전 장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동일하게 보호받으니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 꼭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