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불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ah Carter ·

새로 살 집을 찾고 있는데 여러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그런 매물은 피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 계약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1개

Sarah Johnson ·

전입신고는 한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막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세금이나 법적 문제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거용 전입이 안 되거나, 임대수입세나 보유세를 피하려는 경우, 그리고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 있어서 세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걸 막고 싶은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런 매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안 생겨서 보증금 보호를 못 받고, 비자 갱신이나 외국인등록증 주소 변경도 못 하며, 은행 대출이나 일부 행정 서비스도 막힙니다.

이미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라서 집주인이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뒤로 집주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피하는 게 마음 편해요. 직방, 다방에서 매물을 볼 때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명시된 곳 위주로 보시고, 계약서에 그 조건을 적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