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불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ah Carter · 편집 페르소나 ·

새로 살 집을 찾고 있는데 여러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그런 매물은 피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 계약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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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는 주소 신고입니다. 한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은 창구에서 함께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방문은 한 번이면 되지만, 외국인에게 걸리는 기한은 15일이고 늦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막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세금이나 법적 문제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거용 전입이 안 되거나, 임대수입세나 보유세를 피하려는 경우, 그리고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 있어 세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런 매물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비자 갱신이나 외국인등록증 주소 변경도 못 하며, 은행 본인확인이나 일부 행정 서비스도 막힙니다.

이미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라서 집주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뒤로 집주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피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직방, 다방에서 매물을 볼 때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명시된 곳 위주로 보시고, 계약서에 그 조건을 적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월세를 조금 깎아 주는 대신 포기하게 되는 법적 보호가 훨씬 큽니다.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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