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다가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체검사도 필요한가요?
캄보디아에서 와서 한국 운전면허 1종 보통을 8년 전에 따고 다음 달 갱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갱신 절차가 한국인과 다른지, 외국인등록증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시력 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개
저도 작년에 갱신했는데 외국인이라고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1종 보통은 갱신할 때 적성검사가 있어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하고, 보통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등록증상 체류기간이 유효한지 꼭 확인하세요. 체류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갱신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비자 연장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나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고, 1종은 적성검사 신청 후 시력검사와 사진 제출,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갱신 기간(만료 전 1년 이내)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오래 방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하세요. 영어 안내가 필요하면 시험장에 외국인 민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강남이나 부산 같은 큰 시험장이 비교적 응대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