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와 사망신고, 시신 송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장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망신고, 장례식장 이용, 시신이나 유골의 본국 송환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하면 가장 먼저 사망한 병원이나 사망을 확인한 의사에게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한 달 이내에 거주지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 공식 사망등록이 이뤄지고, 동시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영사관용 사망증명서가 있어야 시신 송환과 본국 행정 처리가 가능해요.
한국에서의 장례는 보통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진행됩니다. 빈소, 발인, 매장 또는 화장까지 포함해서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로 식사 인원과 빈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울에서 외국인 장례 경험이 많은 곳으로는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 자주 이용됩니다.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할 때는 대사관이 보화상조나 한마음상조 같은 국제 장례 전문업체를 연결해줍니다. 국제 항공 운송에는 방부 처리와 금속 라이닝 관이 필수이고, 항공 화물 운임까지 포함하면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들어요. 화장 후 유골을 가져가는 방식은 300만원 이하로 훨씬 저렴해서 많은 가족들이 이쪽을 선택합니다. 언어가 걱정되면 서울글로벌센터(02-2075-4180)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연락하면 이중언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