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가 문자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 학원 해고의 법적 효력은?

Emma Walker ·

한국에서 고용주가 문자 메시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특히 영어학원에서 한국 노동법상 어떤 형태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WeBring ·

한국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는 서면 통지(해고 사유·일자 명시)가 원칙이에요. 문자나 카톡 통지는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무효 판정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 해고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30일 전 사전 통지 또는 30일치 임금 지급(해고예고수당)이 의무예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도 무료로 가능하고 신청 후 3~6개월에 결정돼요.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도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1644-0644)에서 무료 상담과 통역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