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가 문자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 학원 해고의 법적 효력은?
한국에서 고용주가 문자 메시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특히 영어학원에서 한국 노동법상 어떤 형태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한국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는 서면 통지(해고 사유·일자 명시)가 원칙이에요. 문자나 카톡 통지는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무효 판정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 해고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30일 전 사전 통지 또는 30일치 임금 지급(해고예고수당)이 의무예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도 무료로 가능하고 신청 후 3~6개월에 결정돼요.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도 같이 청구할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1644-0644)에서 무료 상담과 통역 지원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