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몇 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는데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한국 국민연금에 몇 년 동안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는데 곧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개
네, 외국인은 출국 시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어요. 본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지만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nps.or.kr 영문 페이지)이에요. 필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본국 통장 사본, 항공권(출국 증빙), 그리고 환급신청서예요. 신청 후 1~2개월 내 본국 계좌로 송금돼요. 환급 금액은 본인 부담분(월급 4.5%) + 회사 부담분(4.5%) + 이자가 합산돼요. 평균 1년 근무당 250만~400만원 수준이에요. 영어 가능 상담은 1355(국민연금 콜센터, 영어 가능 시간대 별도 안내)에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