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한국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율 구간과 공제 항목이 궁금합니다

Maria Santos ·

외국인에게 한국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개

WeBring ·

한국 소득세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에서 5,000만원 15%, 5,000만에서 8,800만원 24%, 8,800만에서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에서 3억원 38%, 3억에서 5억원 40%, 5억에서 10억원 42%, 10억 초과 45%로 누진 적용돼요. 근로소득은 매달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거주자(연 183일 이상 한국 체류)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또는 첫 근로소득 발생 후 5년간 19%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고소득자라면 누진세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 소득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각 150만원), 4대보험료 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총급여의 25% 초과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고 연 750만원 한도에서 최대 17%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출신은 이중과세 방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본국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면 양국 세무사와 상담받는 게 안전합니다. 영어 상담은 국세청 외국인납세자 안내 1588-0560을 이용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