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Rina Das ·

한국의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외국인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개

WeBring ·

네,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받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국적 상관없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자고, 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이에요.

업무 중 다치거나 직업병 발병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임금 70%), 장해급여, 유족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방문 또는 온라인(comwel.or.kr)이에요. 한국어 어려우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1644-0644)나 다누리콜센터에서 통역과 신청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산재 처리 거부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